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리스트’ 유일한 목격자 윤지오, 오늘 검찰 출석…'특이한 이름' 공개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12일 오후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윤지오 인스타그램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고(故) 장자연 성 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 씨를 법률지원하는 ‘고 장자연 사건 법률지원단’은 12일 오후 3시 윤 씨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윤 씨는 조사단 조사를 마친 뒤 출입기자단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인이 직접 목격했다는 장 씨 관련 성 접대 대상 명단 등과 관련해 발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접대 대상 명단이 포함됐다는 일명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꼽히는 불리는 윤 씨는 최근 10년간의 기록을 담아 펴낸 책 ‘13번째 증언’을 통해 해당 문건에서 동일 성씨를 지닌 언론인 3명의 이름을 봤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지난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비판하며 검찰 과거사위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