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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POP이슈]밴쯔, 불법 광고로 기소→선고 공판 연기..유명 유튜버에 닥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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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밴쯔/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고 있다.

26일 오전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 잇포유가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있는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음을 알렸다.

그는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되어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되는지 몰랐다"며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광고를 삭제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광고해야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앞서 밴쯔는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론칭한 건강식품 브랜드에 대한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던 것.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지난 25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밴쯔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5일 대전지법을 찾았다. 하지만 공판은 연기됐고 그는 선고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공판을 연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판이 연기된 다음날인 26일 밴쯔는 해당 상황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리며 법에 대한 무지로 벌어진 일임을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임을 덧붙이기도.

먹방 크리에이터로 성공가도를 달리며 최근 결혼까지 성공해 꽃길을 걷고 있던 밴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기를 맞이했다. 대중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지만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을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추후 있을 선고 공판에서 밴쯔가 처벌을 받을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 차례 논란으로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기에 이미지 손상만큼은 불가피해 보이는 게 사실. 밴쯔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밴쯔는 1인 크리에이터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먹방 콘텐츠를 제작 중이며 JTBC 예능 프로그램 '랜선라이프-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에도 출연 중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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