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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정준영·최종훈, 특수강간 인정 시 무조건 실형…"최소 5년" (연예가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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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연예가중계’가 정준영과 최종훈, 승리의 범죄혐의를 되짚으며 처벌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26일 오후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의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날 ‘연예가중계’는 지난 2016년 3월 정준영과 최종훈 등으로부터 집단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A씨 등장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같은 해 1월 동일한 수법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도 등장했다고 첨언했다.

매일경제

`연예가중계`에서 집단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KBS2 `연예가중계` 방송 캡처


그러면서 강원도의 리조트에서 정준영이 여성 지인을 부른 것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술을 먹고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한 점을 소개했다.

또 경찰이 이와 관련해 성폭행 의심 대화내용, 불법촬영 영상물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리는 여행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누구야’ 등 대화에 참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경찰 측은 이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정도는 답변드릴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11월부터 7개월간 정준영이 9차례나 불법 영상 및 사진을 촬영했다며 피해자만 1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승리와 함께 떠난 대만여행에서도 정준영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2인 이상 합동해서 강간한 경우 특수강간”이라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고 했다. 또 그는 “다 합의돼서 감형돼도 5년 이상이 확정이다. 집행유예가 불가하다. 무조건 실형”이라고 이야기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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