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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권 변호사 "정준영 전략, 집행유예 노리는 것으로 보여"(섹션TV연예통신) [텔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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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정준영 /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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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신중권 변호사가 2차 공판 기일을 앞둔 정준영 측의 전략을 분석했다.

16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의 공판에 대해 다뤘다.

정준영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 긴 머리도 자르고 포승줄에 묶인 채 출석했다.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정준영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싶다"면서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사 선임을 요청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정준영이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성범죄 경우에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돼 있다"면서 "합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한데 법원을 통해서 검찰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준영이 합의하려는 이유에 대해 "합의가 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감형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형을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가중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정준영 측에서도 전략을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를 노리는 쪽으로 전략을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분석했다.

최종훈과의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정준영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병합을 해서 재판받으면 피고인한테 유리하다. 각각 받는 것보다 감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죄는 다른 죄다"면서 "이런 경우네는 형을 합쳐서 받는 게 피고인한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 준강간은 2인 이상이 술에 만취한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은 다음달 14일 정준영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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