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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박해미 전 남편` 황민, 항소심 변론 종결…6월 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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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를 낸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본명 황성준)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황민은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받았다. 이날 변론으로 황민의 재판은 종결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7일 오전 10시 열린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박해미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의 인턴 겸 박해미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아방송예술대 학생인 20대 여성과 퍼포머그룹 파란달 소속 유대성 씨가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부상을 당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고려해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을 1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민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민은 항소심이 열린 뒤 법원에 반성문을 6차례 제출하는 등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민과 검찰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민과 박해미는 이 사건으로 결혼 25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사고 이후 박해미는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에 선처없이 조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결국 박해미와 황민은 지난 10일 협의이혼을 결정했다. 93년 '품바'를 통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95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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