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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학교폭력 논란’ 효린, 이유 있는 강경대응? [MK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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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가수 효린이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화제다.

지난 25일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5년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효린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효린은 A씨에게 금품갈취·구타 등 폭력행위를 일삼았다.

논란이 커지자 26일 효린의 소속사 측은 “15년 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을 직접 찾아뵐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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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린이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김재현 기자


하지만 이후 A씨의 원글이 삭제되며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효린 측은 “글을 올린 이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명예훼손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A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효린 관련 뉴스 기사에 “효린이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을 주지 않았으며, 글을 올렸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IP를 차단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겨 진실공방을 야기했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현행법상 효린을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교폭력의 공소시효는 따로 없지만,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다만 지난해 6월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고등학생이 되어 처벌받은 사례는 있다. 당시 대구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 B가 중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B의 학부모 측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학교폭력은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씨의 경우 15년이나 지난 일이다. 그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리고 이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효린 측 입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효린의 학교폭력 논란의 진실이 무엇일지 궁금해 하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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