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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실화탐사대'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뜨길래 허위주소 등록" [TV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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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실화탐사대 /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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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실화탐사대' 성범죄자A가 신상 공개를 피하기 위해 주소지 허위 등록 꼼수를 부렸다.

29일 밤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들 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다.

과거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강간상해로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 5년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 A. 그의 실거주지로 표시된 곳을 찾아간 제작진은 굳게 닫힌 문 앞에 말문이 막혔다. 그 집에 사는 주인은 "우리 집에 이사 왔는데, 하루 자고서 안 보인다"고 답했다.

제작진은 A에게 전화를 걸었다. A는 "주소지는 그곳이 맞다. 그 집에는 자주 안 들어간다. 성범죄자 알림e를 보니까 주소와 얼굴이 다 나오더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새집을 (실거주지 허위 등록으로) 구속될까봐 급하게 구했다. 경찰들한테 물어봤다. 이 집에서 얼마나 살아야 인정을 해줄 것이냐 물으니, 그런 기준은 없다더라"고 답했다.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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