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10대 수면제 먹여 성폭행 논란 엄태용, 항소심서 더 높은 형량 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10대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화 포수 엄태용(25)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기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7월 충남 서산 자택에서 SNS로 접촉한 10대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 피해자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에 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엄태용은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약을 먹었으리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엄태용은 지속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화 구단은 지난해 7월 사건 발생 직후 엄태용을 임의탈퇴 및 공시 말소 처리했다.

kyi0486@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