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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종합]'마약 혐의' 박유천, 1심서 집행유예 2년..法 "초범-반성 자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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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유천/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 역시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인데다가 2개월 넘게 구속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부가,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고 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유천이 반팔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등장했으며 재판부의 선고에 고개를 숙인 채 경청했다. 또한 박유천을 보기 위해 일부 팬들이 몰리기도.

앞서 박유천은 전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황하나의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황하나의 마약 공범으로 의심됐을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고 구속 되며 그는 사실을 인정했다. 마약 투약을 시인한 후에는 지난해 여름과 올해 초 혼자서 2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추가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있었던 공판에서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 원, 집행유예의 경우 보호관찰 요청을 구형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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