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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하이브, '어도어 사태' 관련 애널리스트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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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어도어 사태' 관련 애널리스트 조사 요청

자회사 어도어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제(14일) 감사 전 하이브 주식을 처분한 어도어 부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는 해당 애널리스트가 어도어에 경영권 탈취 관련 검토의견을 주고, 외국계 투자자 미팅을 주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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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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