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박상민 측 "4억원대 사기 혐의 피소 억울"…4일 기자회견 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박상민(사진)이 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측은 “4일 이번 소송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면서 “박상민 본인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지난 3일 전했다.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힌 이날 스포츠조선은 지인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계 데뷔시켜준다고 약속해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줬지만, 박상민이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상민의 인감도장이 찍힌 약정서와 각서 등을 공개했다.

2010년 11월6일 작성된 약정서에는 박상민이 A씨의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고, 2012년 11월16일 작성된 각서에는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약정한 내용을 최선을 다해 지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계일보

박상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상민의 소속사 측은 “A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박상민은 2008년 부친에게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 A씨 땅을 사고자 했다”며 “이를 위해 계약금 5000만원을 냈고, 2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대로 된 땅이 아니었고 이후 A씨와 사이가 틀어졌다”며 “2013년 2월10일 2억 원을, 2018년 11월19일 5000만원을 모두 갚았으나 A씨가 지난 2월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A씨가 뒤늦게 공개한 각서에는 ‘박상민이 1년 안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약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2740만원을 청구했다는 것.

박상민 측은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갑자기 내민 각서다. 그전에는 본 적도 없다”며 “내 자필 사인도 없고, 심지어 문서에 찍힌 인감도장은 내가 2010년 분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인감도용, 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상민 측은 이날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