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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방송된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전 부부였던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 소식을 다뤘다.
지난 22일 가정법원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첫 이혼조정기일이 열렸고, 두 사람의 이혼조정은 단 5분만에 신속하게 처리됐다. 송혜교의 SNS에 있던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은 이혼조정이 끝난 22일 바로 없었던 일 처럼 삭제됐다.
두 사람은 양측이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법률관계자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경우 결혼 기간이 1년 반 정도라 재산 분할을 구하기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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