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JTBC에 따르면 미국의 이종격투기 'UFC'에서 활동한 바 있는 A선수가 후배인 B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2017년 UFC 대회에서 1억원을 받고 승부조작을 하려다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다.
피해자인 B씨는 그 동안 A씨로부터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건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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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chdh07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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