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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POP이슈]"승무원 복장으로 속옷 노출"..윤지오, 음란죄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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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윤지오 인스타


[헤럴드POP=천윤혜기자]윤지오가 과거 '아프리카TV'를 통해 선정적인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25일 시민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윤지오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사이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윤지오가 이 같은 방송을 한 이유는 별풍선을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지오가 과거 'BJ 벨라'라는 예명으로 활동했을 당시 속옷을 노출한 채 방송을 진행한 사진이 게재된 바 있다. 특히 승무원 복장을 한 채로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사진 역시 담겨 있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해당 사진 속 방송을 근거로 윤지오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했다. A씨는 윤지오가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기소환 및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간이 걸려도 진실이 드러날 것을 알기에 전혀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다"며 "스스로 부끄러워질 날이 두려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심경을 표현했다.

윤지오는 당초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내 거짓 증언 논란이 발생했고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박훈 변호사에 의해 고발당했다. 그녀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이며 "당장 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윤지오에 연락을 지속하면서 수사가 진척이 없을 경우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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