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준비 중인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은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과장 광고 등 더페스타의 과실이 인정되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페스타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하게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홍보했고 최고 40만원의 티켓을 판매했다.
김연수 법률사무소 명재 변호사는 "더페스타가 팬들과 약속·홍보했던 것과 달리 핵심 선수인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은 티켓 가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오석현 변호사(LKB 파트너스)도 이날 더페스타와 더불어 유벤투스 그리고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까지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호날두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팬들의 분노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주최사인 더페스타의 로빈 장(한국명 장영아) 대표는 28일 "관객들에게 보상할 방법을 찾겠다"며 "유벤투스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공식 사과를 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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