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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상희(장유), 子 폭행·사망→9년 공방 끝 유죄→이틀째 화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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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그알 이상희 /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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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의 아들 사망 사건 판결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혀 이틀째 화제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의사협회 사실 조회,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가해자가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으며, 우발적 범행에 이른 점 역시 참작됐다.

해당 사건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9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의 아들 A군(17세). 당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B군과 다툼이 벌어졌고, A군은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로 인해 A군은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당시 미국 수사당국에 B군은 "이상희의 아들 A군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의견은 받아들여져 불기소 처분됐다.

이때부터 이상희는 자신의 아내와 기나긴 공방을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1년 국내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인 청주지검에 2014년 1월 재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1심 재판 결과 A군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했다. 이상희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약 3년 6개월간 공방이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이상희는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다.

이상희는 현재 예명 장유로 활동 중인 배우다. 영화 '도가니' '추격자' '차우' '이웃사람' 등에 출연했으며, 드라마 '연개소문' '바람의 화원' '온더캠퍼스'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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