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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상희,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해 子 사망사건 '진상 규명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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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희 /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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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과거 이상희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했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13일 대전고밥 청주재판부 형사 1부(김성수 부장)는 이상희의 아들 폭행치사 사건 피의자에 대해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상희가 아들 사망사건 진상 규명하기 위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했던 사실이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상희는 지난 2016년 2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 아들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편에 등장했다. 당시 그는 20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아들을 잃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부는 당시 방송에서 "처음 아들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백인이랑 다퉈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들었다"며 "그 백인은 전교 1등인 풋볼 선수에 목사 아들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학교 한인 유학생과의 다툼으로 사건이 발생했더라"고 설명했다.

이상희 아들은 2010년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 A 씨와 체육시간에 말다툼을 벌이던 중 A 씨의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상희 아들은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A 경찰은 사건 직후 수사에서 A 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결과 A 씨는 아무런 처벌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생활을 했다.

이에 이상희 부부는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재수사를 요청했고 2016년 2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건 발생 5년 만에 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가한 폭행이 사망의 원인의 하나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약 4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2심 재판부로부터 유죄판결을 얻어 A 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불구속 기소가 된 만큼 부부는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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