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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벌금형에 한숨 돌린 맨시티, 아직 FFP 조사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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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출처 | 맨시티 SNS


[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맨체스터시티(이하 맨시티)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벌금형 징계를 받았다.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맨시티는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FIFA로부터 37만 프랑(약 4억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맨시티는 18세 이하 외국인 선수 영입 규정을 어겨 FIFA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FIFA는 원칙적으로 18세 이하 선수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고 있다. 맨시티의 경우 2016년 아르헨티나의 벤하민 가레가 16세 때 영입을 진행해 문제가 됐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국적의 조지 데이비스와 가나 출신 도미닉 오두로가 18세가 되기 전 영입한 게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앞서 첼시가 이 규정을 어겨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어 맨시티도 발표를 앞두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규모의 차이에 따라 징계 수위도 달라졌다. 첼시는 29명이나 문제가 된 반면 맨시티는 세 명에 그쳤기 때문에 벌금형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맨시티는 아직 유럽축구연맹(UEFA)이 조사하는 재정적 페어플레이(FFP)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맨시티가 FIFA 징계를 발표한 후 데일리메일과 인디펜던드 등 영국의 복수 매체도 아직 맨시티가 선수 영입 금지, 혹은 챔피언스리그 출전 불가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도 아카데미 소속 선수 영입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 역시 과거 맨시티가 14세의 제이든 산초를 영입할 때 문제가 됐을 만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어 추가로 징계가 발생할 수 있다. FIFA 중징계는 피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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