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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이 과도한 간접광고로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 53회, 66회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혜리)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프로그램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해당 방송채널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6차례나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방송을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분을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그룹 걸스데이 혜리는 단독으로 카메라에 잡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일부 흐림 처리로 보여주고 출연자들이 수차례 언급하는 내용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8일 방송분에서는 '아XXX'의 마지막 글자를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누구나 읽을 수 있었다.
당시 패널들이 이 단어의 뜻을 궁금해하자 MC 신동엽이 "혜리 동생 쇼핑몰 이름"이라고 알려줬고, 박나래가 "이건 너무 PPL(간접광고) 아니냐"고 나무라자, 혜리는 "내가 투자를 했다"고 답했다.
혜리는 방송 직후 SNS에 "실검이라니. 축하축하. 내 동생"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비난은 커졌고, 혜리는 게시글을 삭제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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