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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왜 맨시티만?"…첼시, 차별적 징계에 FIFA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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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프랭크 램파드 감독(맨 오른쪽). 출처 | 첼시 인스타그램


[스포츠서울 이지은기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첼시가 맨체스터시티 징계를 소송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영국 타블로이드지 ‘데일리 메일’은 15일(이하 한국시간) “첼시는 18세 미만 유소년 선수 이적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에 대해 국제축구연맹(FIFA)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를 진행 중이다. 최근 맨체스터시티에 내려진 더 관대한 처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IFA는 만 18세 미만의 외국인 선수의 해외 이적을 엄격히 금지한다. 유망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규칙인 만큼 처벌도 엄격한 편이다. 앞서 지난 2월 첼시는 이에 관한 유죄가 밝혀지면서 60만 프랑(약 6억70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1년 간 이적시장에서 영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맨시티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37만 프랑(약 4억60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영입 금지는 피하면서 훨씬 가벼운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FIFA는 둘의 차이는 구단의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맨시티에서는 책임을 인정했기에 더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논리다.

첼시는 올여름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을 두고도 그저 시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프랭크 램파드가 새 사령탑으로 팀에 돌아왔지만 유스 선수들을 활용하는 정도가 최선이다. 오는 겨울 이적시장에서도 영입이 어려운 만큼 힘든 시즌이 예고된다. 이 언론은 “내년 초에 새 얼굴을 영입할 기회를 갖는 건 감독에게 중요한 부양책이 될 수 있다”며 “맨시티가 이적 금지를 피한 것은 CAS에서 첼시의 주장을 강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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