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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더 페스타, ‘호날두 노쇼’ 위약금 안 냈다…연맹 “소송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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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곡동 더페스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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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벤투스(이탈리아) 방한경기 주최사 더 페스타는 결국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내놓은 ‘호날두 노쇼’ 사태에 따른 위약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프로연맹은 더 페스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연맹은 더 페스타를 상대로 ‘호날두 노쇼’ 위약금 청구 절차를 밟겠다고 16일 밝혔다. 연맹은 지난달 31일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에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과 산정 명세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더페스타이 지급 기한인 14일까지 위약금을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프로연맹은 다음주 초 더페스타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연맹이 정확한 청구 항목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계약 위반 내용이 호날두 결장과 팬 사인회 불참 등 여러 가지여서 위약금이 최소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연맹은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여릴ㄴ 유벤투스와 친선경기를 주최ㆍ주관한 더페스타와 계약할 당시 호날두 출전 관련 조항을 넣었다. 호날두가 팬 사인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엔트리에 포함돼 최소 45분 이상을 뛰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하지만 호날두는 친선경기 당일 서울의 한 호텔서 열린 팬 사인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출전 선수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도 끝내 뛰지 않았다. 더 페스타 측은 경기 이후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했고, 사무실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와중에 홈페이지 내 협력사 링크와 자사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ㆍ이메일 등을 차례로 삭제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호날두 노쇼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더 페스타 대표 로빈 장으로 추정되는 사건 관련 핵심 인물 1명을 출국금지 시키고, 더 페스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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