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단독] '2심 유죄' 블랙넛, 오늘(19일) 상고장 접수…대법원 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 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모욕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상고장을 접수했다.

블랙넛 측은 오늘(19일) 오후 상고장을 접수했다. 2심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12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블랙넛은 마지막날인 이날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항소심에서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블랙넛의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며 "이를 반복해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디스'라는 힙합음악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블랙넛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문화 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는 장르에만 특별히 이같은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모욕죄 성립을 인정했다.

한편 블랙넛은 2017년 5월 키디비에게 피소당했다. 키디비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모욕죄 등을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추가로 진행한 2차 고소(콘서트에서의 모욕 퍼포먼스 4회) 건 역시 모욕죄가 적용돼 재판에 병합됐다.

1년 넘게 법적 공방을 벌여온 끝에 블랙넛은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블랙넛은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상고장을 접수,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 (twk55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YTN뉴스레터 구독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려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