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예 매체 'TNZ'는 20일(한국시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캐서린 마요르가에게 37만5000달러(약 4억50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인정한 법률문서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호날두 측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호날두가 2010년 고소인(마요르가)에게 37만5000달러를 지급했으며, 양측이 비밀유지 의무와 비파괴 의무를 지키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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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알려진 계기는 지난해 8월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마요르가는 요익를 얻어 공개적으로 호날두가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마요르가는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호날두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풀려났다.
마요르가는 호날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호날두 측은 성폭행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날두 측은 합의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분쟁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데 지불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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