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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비자거부 위법'..유승준, 파기환송심 9월 20일 첫 기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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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신현원프로덕션 제공


[OSEN=박판석 기자] 병역기피로 추방 됐다고 17여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생긴 유승준의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20일 OSEN 취재 결과, 유승준의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9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오직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만을 이유로 한 유승준에 대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또한 재외동포법 상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 역시도 함께 언급했다. 부가적으로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거부 처분이 행정처분임에도 처분서가 교부된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다는 것 역시 위법한 사유로 지적했다.

2002년 당시 재외동포법에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서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법 개정으로 이 나이는 41세로 상향됐다. 하지만 1976년생으로 41세가 넘은 유승준의 경우 재외동포로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체류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요지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일단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리는 재판 절차가 시작 된 것이다.

과연 유승준이 17년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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