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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강다니엘vsLM, 9월 24일 가처분 항고심 첫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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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강다니엘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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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소심 첫 심문기일이 9월 24일로 잡혔다.

21일 한 매체는 오는 9월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이 열린다고 보도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LM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LM은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이라며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양 측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그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LM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서에서 소속사는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월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LM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지난달 17일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강다니엘이 1심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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