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윤지오(본명 윤애영)가 경찰의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지오와 관련된 고소·고발 건을 수사 중인 사이버수사대는 수사 개시 이후 윤지오에 대해 지난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작성해 3회에 걸쳐 전달했지만 윤지오가 입국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지오는 지난 4월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한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윤지오는 본인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선의가 악용, 훼손됐다”며 속아서 낸 후원금을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와중에 윤지오는 김수민 작가가 자신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날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에 윤지오는 그동안 변호인을 선임하여 한국에서 조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인 선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경찰 출석 의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조만간 강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통상적으로 출석요구 3회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이에 경찰은 윤지오가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