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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평창패럴림픽 동메달리스트 유만균, 도핑위반으로 6개월 출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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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아이스슬레지하키 골리로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한 유만균이 도핑위반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16일(한국시간) "유만균(45)이 최근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이뇨제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복용을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만균은 울해 4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 6개월 동안 출전 자격이 없다. 또 4월30일 이후 얻은 메달, 점수, 기록, 상금 등 모든 결과는 실격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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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균이 도핑위반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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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는 "선수는 도핑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선수가 고의로 금지 물질을 사용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또는 부주의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도핑 방지 규칙 위반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유만균은 2011년부터 일곱 차례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아이스하키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지난 2018년 일본 국제장애인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1위,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하며 물오른 기량을 선보였다. 그러나 도핑 위반으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으며 선수 생활에 오점을 남겼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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