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사진=이데일리DB)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 및 증인을 자처하다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게 된 배우 윤지오를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끝장을 보겠다’는 취지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내 입장을 밝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잡겠다는 목적의식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윤지오’를 띄우면서 그이를 이용한 언론과 그이의 사기 행각을 적극 방조한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나를 ‘조선일보 하수인’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니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런 XXX들. 니들하고는 끝장을 보겠다”며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팔아먹은 사기범 윤지오가 활개치게 한 것은 니들이 만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소시효 10년 짜리”라고도 못 박았다.
앞서 전날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휘에 따라 체포영장 재신청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윤씨에게 소환 요구를 3차례 보냈으나 이에 불응한 탓에 통상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오는 같은 날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SNS로 경찰 수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혔다.
윤지오는 “현재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지오는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에서 수시로 저의 상황을 체크한다”며 “위에 언급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이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실을 전문가 문서로 한국 경찰에 보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강제 소환 가능성 여부에 대해 한국 경찰 측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지난 4월 “경호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수민 작가 역시 같은 달 윤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윤씨 후원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자처한 배우 윤지오를 후원금 사기 등 명목으로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26일 오전 경찰의 윤씨 체포영장 신청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SNS에 밝혔다. (사진=박훈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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