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POP이슈]윤지오 韓 와서 조사 받나..경찰, 캐나다에 사법공조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윤지오 인스타


[헤럴드POP=천윤혜기자]경찰이 윤지오의 귀국을 위해 캐나다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윤지오와 관련해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통해 윤지오의 소재를 파악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하며 검찰과거사 위원회에 핵심 증언자로 나섰다. 하지만 지난 4월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고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도 고발됐다. 6월에는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낸 일부 사람들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윤지오는 해당 사건이 터질 무렵 캐나다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에 윤지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지오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해당 영장을 반려하며 무산, 이후 경찰은 지난 달 25일 사실상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등 윤지오 사건 수사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윤지오는 경찰의 강제수사 돌입 소식이 보도된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며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이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것을 당부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윤지오의 조사를 위해서는 한국 입국이 필요한 게 사실. 이 때문에 지난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강 수사를 요청한 부분을 진행 중"이라며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임을 알렸다.

경찰이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만큼 윤지오의 한국 귀국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일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높으며 그의 입국까지는 변수들도 많다. 윤지오가 한국으로 돌아와 정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 윤지오의 조사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