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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연예계 방송 조작 의혹

"최대 3천만원"…'프듀X' 조작 의혹에 과징금·제재 가능성 거론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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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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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조작 논란에 휩싸인 '프로듀스X 101'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징금과 제재가 거론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프로듀스X101' 관련 질의에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한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에 대하여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심위 측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송법 제 100조 1항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법 상 '중한 제재조치'는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이나 수정, 중지 및 방송편성 책임자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주의, 경고를 기리킨다. 또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Mnet은 1,000~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방심위 측은 "'프듀X'관련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된 상태다.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를 고려해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오디션에 참가한 연습생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거대 취업사기"라며 신속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7월 종료된 '프로듀스X 101' 마지막화 생방송 이후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1~20위 연습생들의 득표수를 특정 숫자의 배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팬들은 원본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팬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에 제작진을 고소·고발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프듀'전 시즌과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MBC 'PD수첩'은 '프듀X'와 '아이돌 학교'에 참가했던 연습생들의 폭로를 보도하며 조작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지난 16일 경찰은 '프듀X'의 담당 PD계좌를 확인했으며, 추가적으로 연결된 계좌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금품 거래 정황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기획사 및 관련자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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