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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 올해의 선수’ 카타르 하산, 5개월 출전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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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남태희(28·알 사드)와 정우영(30)의 팀 동료 압델카림 하산(26)이 중징계를 받았다.

일본 ‘게키사카’는 22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폭력 행위를 한 하산에게 5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하산은 1일(이하 현지시간) 알 힐랄과의 2019 AFC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전반 35분 만에 퇴장했다. 수비 과정에서 공을 뺏었으나 파울이 선언됐다. 주심은 옐로카드를 꺼냈다가 하산의 강한 항의에 카드 색깔을 바꿨다.
매일경제

압델카림 하산(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알 사드와 알 힐랄의 2019 AFC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전반 35분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했다. 수적 열세에 몰린 알 사드는 1-4로 역전패를 했다. 사진(카타르 도하)=ⓒAFPBBNews = News1


퇴장 후에도 과격한 행동을 했다. 이에 AFC는 21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윤리 규정 47조에 의거해 하산에게 5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하산의 징계 기간은 2020년 3월 21일까지다. 다만 이번 징계는 AFC 주관 클럽 대회에 한해 적용된다.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등 대표팀 경기는 뛸 수 있다.

하산은 알 사드와 카타르 대표팀의 주전 왼쪽 수비수다. 지난해 AFC 올해의 선수를 수상했으며, 카타르의 2019 AFC 아시안컵 우승을 견인했다.

8강 한국전에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했다. 한국은 당시 카타르에 0-1로 졌다. 파울루 벤투 감독 부임 후 유일한 패배다. rok1954@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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