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김흥국 '성폭행 의혹 제기' 손배소 패소에 "항소할 생각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단비 인턴] [지난 23일 무고·2억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했지만 항소의사는 없다 밝혀 ]

머니투데이

가수 김흥국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수 김흥국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정동주 판사) 재판부는 지난 23일 김흥국이 '성폭행 주장' 여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냈다. 김흥국은 같은 날 A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인지 묻는 한 매체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김흥국으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뒤 김흥국을 고소했다.

김흥국 측은 이에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으며, 직업을 사칭한 것은 물론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수사한 후 김흥국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흥국은 A씨 주장이 보도된 후 각종 계약이 취소되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고,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한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무고 혐의로 피소된 A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정단비 인턴 beforesunris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