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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NCAA, 대학 운동선수 수익 창출 허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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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美 휴스턴) 김재호 특파원

대학 운동선수들의 영리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가 변화를 선언했다.

NCAA는 30일(한국시간)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학생 운동선수들이 명칭 사용권이나 초상권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NCAA는 그동안 대학 스포츠의 순수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학 선수들이 수익을 얻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해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9월 대학 운동선수들이 명칭 사용이나 초상권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변화를 택했다.

매일경제

선수들의 수익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NCAA가 개선책을 내놨다. 사진=ⓒAFPBBNews = News1


오하이오대학 총장이자 NCAA 이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V. 드레이크 교수는 성명을 통해 "대학 선수들에게 가능한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변화를 받아들여야한다. 이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더하는 것은 대학 선수들에게 더 높은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미래에 대비한 규정의 현대화는 NCAA 회원 학교들이 최근 학생 운동 선수들을 전액 장학금 등을 통해 지원해줬던 노력들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 운동 선수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운동 선수 활동을 하지 않는 선수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하며 ▲교육과 대학 생활 경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균형잡힌 경쟁을 보장해야하며 ▲프로 진출과 대학 선수 활동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하고 ▲경기력이나 대회 참가로 인한 보상은 허용할 수 없으며 ▲학생 운동 선수는 학생이 먼저이며 대학에 고용된 직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성평등을 비롯한 다양성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 모집 과정을 보호하고 학교 선택에 있어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을 금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NCAA는 4월까지 각주와 입법부의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각 디비전에 2021년 1월까지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greatnemo@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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