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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유승준 승소에 외교부 재상고…끝나지 않은 `입국 전쟁`[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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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이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하며 17년 만에 입국길이 열렸다. 하지만 외교부가 즉각 재상고 입장을 내놓는 등 눈 앞의 가시밭길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하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 판결 취소, 사증발급거부 취소”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처분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로, 이로써 유승준이 원해 온 F-4 비자 발급이 사실상 가능해졌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돼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해왔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 긴 싸움을 이어왔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9월 2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법적으로 병역 기피를 한 것이 아니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데 F-4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승준의 입국길은 명시적으로 열린 셈이 됐다.

하지만 유승준이 실제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더 남아 있다. 일차적으로 이번 재판의 피고인 LA 총영사관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재상고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유승준 승소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 역시 "외교부와 입장이 같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유승준의 입국 여부는 과거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한 개인의 사적 이슈를 넘어선 공적 문제로 비화된 상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달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하지 못한 병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유승준 씨가 아닐까 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박맹우 의원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런에도 내가 느끼기에는 국민 대다수 정서는 한국에 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유승준이라는 개인의 권리와 그를 대하는 공공의 안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파기환송심으로 끝나지 않은 유승준의 입국전(戰)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 지 주목된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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