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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대금 미납 피소’ 도끼 측 “주얼리업체 법 어겼다…법적 조치”[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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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피소된 가운데, 도끼 측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주얼리 업체 A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15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입장문을 통해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이 주얼리 업체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 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따라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 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 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도끼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주얼리 업체인 A사에서 USD 206,000에 상당하는 귀금속을 2018년 9월 25일 외상 구매했다.

매일경제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피소된 가운데, 도끼 측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천정환 기자


소속사는 “A사는 총 금액 USD 206,000 중 USD 171,300을 변제하고 USD 34,700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음을 알려 드린다”며 “미국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은 2019년 10월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가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하였으나 A사 측은 일절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끼의 회사 내 직책 및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본 건은 도끼 개인적 사안이다. 하지만 소속 뮤지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하여 소송 당한 날짜로부터 오늘까지도 A사의 한국 법률 대리인과 조정을 위한 절차를 원만히 밟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음에도 A사 측의 주장만을 담은 보도에 도끼와 일리네어레코즈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A사와의 조정을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자 한다”며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 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끼가 외상으로 주얼리를 가져갔고, 그가 A사에 갚아야 할 미수금은 약 4000만 원이다. 도끼는 지난해 11월 28일, 12월 7일 각각 2만 달러씩 4만 달러를 변제했지만 2019년 3월까지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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