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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히어로즈 사태 KBO 관선이사 파견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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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장석(왼쪽), 허민. 최승섭기자


[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히어로즈 이장석 전대표이사의 이른바 ‘옥중경영’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까. KBO가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직접 관여할 관선이사 파견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인다.

KBO가 총회(구단주 회의)나 이사회(사장단 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구규약 제 14장 유해행위 제 151조 품의손상행위 항목에는 ’구단 임직원이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실격, 직무정지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기 배임 등 경제범죄는 경고부터 실격까지 광범위하다.

구단 경영진의 내부고발과 폭로로 히어로즈에 대한 야구팬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도 품위손상행위로 간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일련의 사태가 리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하면 관련자 전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도 KBO가 판단해야 할 문제다. 총재는 리그 관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사정을 청취해 중재할 수 있는 재정권을 갖고 있다. 리그 관계자가 KBO 규약을 위반하면 구단에는 회원자격 박탈이나 경기 참가에 관한 권리 박탈, 개인에게는 실격이나 직무정지 등을 할 수 있다. 야구규약에는 ‘총재의 재정, 재결 등은 최종적이며 모든 리그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생각보다 총재의 권한이 작지 않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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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장석 전 대표, 임은주 부사장, 박준상 전 대표.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단 내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던 박준상 전대표이사와 임상수 구단 고문 변호사는 사임하고 팀을 떠났다. 옥중경영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은주 부사장도 구단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 현 상황에서는 구단 경영에 개입할 수 없다. 히어로즈 허민 이사회의장과 하송 대표이사는 배임 횡령과 관련한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상태다. 정통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구단 주주총회와 이사회 소관이라 KBO가 관여하기 어렵다. 사안 자체가 KBO가 깊이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

히어로즈는 지난해 경영 개선안을 KBO에 제출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구단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 이 부분을 파고들 개연성은 있다. 총재 권한에 관한 특례에는 ‘리그 발전과 KBO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도 제재를 내리는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KBO가 히어로즈 구단 경영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관선이사 파견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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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KBO 커미셔너가 22일 잠실 구장에서 진행된 ‘2019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개막선언을 하고있다.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법리적 해석의 수반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조치는 아니다. 중립 인사를 경영 감시자로 파견해 구단 운영과 경영의 투명성 여부를 직접 보고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보다. 히어로즈 측은 지난 8일 옥중경영 관련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KBO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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