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검찰 "정준영·최종훈 외 3인, 보호관찰명령 청구…재범 예방 위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N현장]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검찰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은 성폭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방을 통해 피해자들을 희롱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준영 측 법률대리인은 "2016년 초에 벌어진 일이고 검찰의 주장에 근거 또한 나와있지 않다"라며 "피고인 모두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권씨 측 법률대리인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넘어선 또다른 처벌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당초 지난 13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의견으로 변론이 종결됐고 29일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21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고, 이에 관련 심리를 위해 마무리됐던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5월7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최종훈 허모씨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월9일 최종훈과 권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그달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구속 상태인 최종훈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6월4일 최종훈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난 3월 구속 수감됐다.

지난 7월16일 열린 첫 번째 정식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 강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피해자도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다.

이후 이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허모씨에게 징역 5년을, 김모씨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taehyu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