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프로배구 V리그

한국전력, 샐러리캡 규정 위반으로 제재금 3억 25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한국전력 가빈(가운데 위)이 26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의 경기에서 KB손해보험에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한 뒤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39득점을 올린 가빈의 활약에 힘입어 3연패에서 탈출했다. 한편, KB손해보험은 개막전 첫 승 이후 11연패에 빠졌다. 2019. 11. 26. 수원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한국전력이 한국배구연맹(KOVO)로부터 샐러리캡 규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됐다.

27일 KOVO에 따르면 샐러리캡(26억원) 최소 소진율(70%) 규정을 지키지 못한 한국전력은 3억 2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KOVO는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 미준수한 구단에 대한 연맹 규약 제74조(샐러리캡 준수여부 확인)및 징계,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7항(선수계약상의 유해행위 또는 부정행위) 5조(샐러리캡 소진율 위반 시)에 의거 제재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에 대한 제재금 부과 시점은 신인선수 득록 마감일인 10월31일이다. 당시 한국전력은 샐러리캡의 57.5%인 14억 9500만원만 사용했다. 최소 소진율(70%) 액수인 18억 2000만원에 이르지 못했기에 한국전력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3억 2500만원의 제재금을 오는 12월26일까지 연맹에 납부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샐러리캡 초과를 비롯한 최소 소진율 미이행도 제재 대상이다. 초과한 팀은 초과액의 500%를 제재금으로 납부하고 최소 소진 기준에 미달한 팀은 부족분이 100% 벌금으로 낸다. 한국전력은 1차 선수 등록 마감 당시 최소 소진율을 지켰으나 신인 선수 등록 마감일인 2차 등록 때엔 에이스 서재덕의 입대로 생긴 여유분을 채우지 않았다.
purin@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