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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키디비 변호사 "2차 가해 댓글 충격, 악플 고소 진행 중" [직격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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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키디비 / 사진=키디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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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한 블랙넛(본명 김대웅·30)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키디비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자작곡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016~2017년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블랙넛의 변호인은 "노래에서 키디비를 특정하지 않았고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디스는 힙합의 관행"이란 주장을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블랙넛의 노래에 대해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며 "힙합에선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성적 모욕 행위가 더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키디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김지윤 변호사는 스포츠투데이에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힙합뿐 아니라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누구 이름을 넣어서 욕을 하는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했다. 힙합에서도 '디스'라는 건 이유가 존재하는 건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친분 관계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이다. 심지어 피해자가 싫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건 범죄다. 이런 범죄는 앞으로도 없을 거고,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판결은 힙합 문화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힙합 문화는 저항 정신을 내포하는 좋은 문화다. 성범죄를 포섭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범죄 행위를 힙합이라고 주장한다면 힙합에 대한 모독"이라며 "예를 들어서 행위 예술가가 길거리를 지나다가 표현의 자유라면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키디비에 관해 묻자 "처음에는 매우 힘들어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더더욱 힘든 상태에서 악플을 보고 많이 힘들어하더라"라며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피고인의 노래 가사나 행위들을 모방하거나 투영해서 남긴 댓글이었다. 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댓글들도 많았다. 악플을 100여건 정도 고소한 상태다. 일체의 합의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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