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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OCN '본 대로 말하라' 촬영 중 교통사고, 스태프 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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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본 대로 말하라 / 사진=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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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드라마 '본 대로 말하라' 촬영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OCN 새 드라마 '본 대로 말하라' 제작현장에서 촬영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영종도 마딘씨티3호 근린공원 인근 도로에서 촬영 스태프들이 슈팅카(촬영을 위한 특수제작차량)에 탑승해 극중 경찰차가 도주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도주차량과 슈팅카가 충돌하여 슈팅카에 탑승해 있던 스태프들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였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스태프 총 8명이 부상을 당했고, 사고 발생 후, 중상을 입은 1명의 조명 스태프(이하 A 스태프)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돼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A 스태프는 척추뼈가 골절돼 골반뼈를 이용하여 이식하고, 5~10번 척추에 12개의 핀을 꼽아 허리를 고정하는 수술을 진행했고, 약 1년 6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방송사인 CJ ENM과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과 에이치하우스의 책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제작사는 사고 당일, 관할 구청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유허가조차 받지 않고 무리하게 촬영을 진행했고,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노동조합과 지상파 3사, 언론노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환경개선 공동협의체(이하 공동협의체)'에서는 '방송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CJ ENM에서는 공동협의체의 참여요구를 거부하고 스태프들에게 용역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A 스태프 역시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실상 산재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방송사 CJ ENM과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에이치하우스와 면담을 추진해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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