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여자월드컵 유치계획서 제출 시한인 13일 유치신청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FIFA에 유치신성서를 제출했던 축구협회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더 이상 남북 공동개최 추진이 어려워진 점 ▲FIFA의 새로운 대회 운영 방식이 국내법과 충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점 ▲여자월드컵을 남자월드컵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FIFA가 강화한 시설 기준 요건을 우리 지자체가 수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비드북 제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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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축구협회는 차선책으로 한국 단독 개최를 추진했지만, FIFA의 새 대회 운영 방식이 국내법에 저촉되는 점이 발견됐다. FIFA는 개최국의 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주관하는 기존 모델을 폐지하고, FIFA가 의결권의 과반을 행사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직접 대회를 주관하는 방식을 이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FIFA의 새 대회 운영 방식은 정부가 조직위를 통해 대회에 인적·물적 지원을 하도록 한 국제경기대회지원봅 조항에 어긋난다.
특히 대회를 치른 뒤 남은 조직위의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9조 6항이 '대회 수입에 대한 모든 권리는 FIFA가 갖는다'는 FIFA의 새 규정과 정면충돌하는 점이 가장 큰 난제였다고 축구협회는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강화된 시설과 그에 따른 보증을 요구하는 FIFA의 요청을 지자체가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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