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슈 연예계 루머와 악플러

검찰, 심은진 악플러에 2심서 징역 2년 구형…“재범 가능성 높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심은진에게 악성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이모(35)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개월과 함께 법정구속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매일경제

가수 겸 배우 심은진에게 악성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사진=김재현 기자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SNS 등을 통해 명예를 수차례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상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징역 등 처벌 경력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7월 심은진 외에도 가수 간미연 등에게 악성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