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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속보]승리,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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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의 구속영장발부가 또 기각됐다.

승리는 13일 오전 10시5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다. 이후 3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승리는 오후 1시 15분경 법원을 빠져나왔다.

서울구치소에서 9시간 가량 대기한 승리는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곧바로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수사 진행경과와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총 7개로, 지난해 5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보다 2개 혐의가 추가됐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홍콩 등지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검찰이 보강 수사 후 진행한 영장청구도 발부가 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승리 수사를 지속해온 수사당국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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