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란행위 정병국, 1심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매일경제 원문 안준철 입력 2020.01.16 22:0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