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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첫 공판 30분만에 종료…공판기일 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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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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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정준영,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의 집단성폭행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1심에 근거해 범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이 열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서에 대해 "일부 변호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적 관계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시는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하는지. 평소 하던 방식이라는 취지인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가 항소이유서에서 불명확하다"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적으로 채집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힌 정준영 측 주장에 대해 "증거능력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거능력에 대해 1심에서도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리에 따라 판단할텐데, 수사 기관에서 어떤 사정으로 구속하기 애매하거나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수사기관이 특정 목적 혹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증거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데 검사 혹은 경찰이 형사소송 요건을 따르지 않았거나, 증거능력 부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판례나 형사소송규정 보면서 법리적 해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 이용하여 라는 요건이나 여러 요건 관련, 몸의 신체반응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몸의 반응 신체반응 외에 피해자의 의사결정능력이나 인지능력 사물변별능력도 고려할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보겠다"면서 "신체가 반응했다 해도 형법상 범죄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음이나 의사결정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일관적으로 문제 있었는지 등의 법리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패싱아웃 관련해 참고하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해보고, 법리적 판단에 필요한 게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배경으로 당초 4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던 이날 공판은 3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2월 4일 오후 4시 30분으로 연기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으로, 총 10차례 공판을 거쳐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유명 걸그룹 멤버 오빠인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모 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전 강남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5인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표현, 법의 심판대에 다시 서게 됐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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