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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검찰, ‘교통사고’ 방탄소년단 정국 불기소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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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검찰이 접촉사고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22·본명 전정국)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국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정국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하여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2월 21일 네 번째 정규앨범 ‘MAP OF THE SOUL : 7’을 발매한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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