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은 다음 달 6일 공인 선수 대리인 자격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에 앞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자격심사 신청은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이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이들만 시험을 볼 수 있다.
합격자는 다음 달 13일 선수협 홈페이지(www.kpbpa.com)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수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추이에 따라, 2020년 시험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정이 연기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공지한다.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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