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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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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2)과 최종훈(31)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는 4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준영은 정장을, 최종훈은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에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유명 걸그룹 멤버 오빠인 권모 씨와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모 씨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냈지만 버닝썬 클럽 MD 출신 김씨는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고 사실상 자신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비공개 비대명 형식의 피해자 증인 신청을 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로 불리는 피고인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해 피고인 5명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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