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겸 배우 심은진에게 음란 댓글을 단 30대 여성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연예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약식명령 이후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심은진에게 음란 댓글을 단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김재현 기자 |
이어 “한편 피고인이 겪고 있는 강박장애와 일부 범죄에 대해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보여진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모씨는 심은진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악성댓글을 수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에는 심은진 외에도 간미연 등에게 악성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바 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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