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정직한 후보’의 촬영과 녹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 사진=NEW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합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려는 후보자들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허위사실공표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화‘정직한 후보’(감독 장유정)는 거짓말을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해프닝을 그린 코미디입니다.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반어적인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작품 속에서, 3선 국회의원 주상숙(라미란 분), 당 대표(손종학 분), 상대방 후보자(조한철 분)가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노래하는 모습이 몰래 촬영당합니다. 이를 통해서 카메라 촬영과 녹음의 법률적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촬영과 녹음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폰이 상용화 되어 촬영이나 녹음 당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카메라 등으로 촬영당한 사람은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당한 피해자는 촬영한 사람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 사진=NEW


특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이나 복제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등을 하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대화나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 받고 대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됩니다.

물론, 대화에 참여한 대화자가 상대방에게 밝히지 않고 비밀 녹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실제로,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몰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파이낸셜뉴스

▲ 사진=NEW


요즘, 펜스 룰(Pence Rule)의 일환으로 남녀간의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한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성관계하는 상황을 촬영이 아니라 녹음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녹음을 유포하면 형사 처벌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국회의원, 당 대표, 상대방 후보자의 대화나 노래 장면 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될 때 녹음도 되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